경제/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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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내야 될 세금 뭐가있을까

안녕하세요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그에 맞는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중엔 개인사업자가 내는 세금도 있는데요 무엇을 내는지 같이 알아봅시다. 1.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매출세액이란 상품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받은 부개세는 매출세액, 상품을 구입하면서 지불한 부가세는 매입세액이라고 합니다. 보통 10%라고 나오는게 이거죠 사업자는 부가세를 포함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종합소득세 1년간 소득에 대하여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다음 해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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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세 그리고 간접세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국민이라면 피할 수 없는 것들 중 하나가 바로 세금입니다. 세금도 종류가 다양한데요 그중 직접세와 간접세에 대해 알아봅시다. 직접세 직접세란 자기 소득이나 재산에 대해 스스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대표적으로 소득세 재산세 증여세등이 있습니다. 납세자가 직접 부담하는 것이라 세금이 적정한지 판단할 수 있고 액수가 조금만 늘어도 조세저항이 커질수있습니다. 간접세 반면에 간접세는 재화의 가격에 붙는 부가세, 대형가전제품등에 붙는 개별소비세처럼 사업자가 징수에 납부하기는 하지만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부가세 같은 경우도 식당에 종종 부가세 별도라는 문구가 적혀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경우 소비자가 별도로 부담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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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얼마 내야 될까?

안녕하세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알아봅시다.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유형별 공제금액 공제금액이란 세금을 안내도 되는 금액입니다. 주택이 6억원이면 세금을 안내도 되는 주택이라는 뜻입니다. 주택 : 공제금액 6억원(1세대 1주택자 11억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 공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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