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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이라면 피할 수 없는 것들 중 하나가 바로 세금입니다.
세금도 종류가 다양한데요
그중 직접세와 간접세에 대해 알아봅시다.
직접세
직접세란 자기 소득이나 재산에 대해 스스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대표적으로 소득세 재산세 증여세등이 있습니다. 납세자가 직접 부담하는 것이라 세금이 적정한지 판단할 수 있고
액수가 조금만 늘어도 조세저항이 커질수있습니다.
간접세
반면에 간접세는 재화의 가격에 붙는 부가세, 대형가전제품등에 붙는 개별소비세처럼
사업자가 징수에 납부하기는 하지만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부가세 같은 경우도 식당에 종종 부가세 별도라는 문구가 적혀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경우 소비자가 별도로 부담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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