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알아봅시다.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유형별 공제금액
공제금액이란 세금을 안내도 되는 금액입니다.
주택이 6억원이면 세금을 안내도 되는 주택이라는 뜻입니다.
주택 : 공제금액 6억원(1세대 1주택자 11억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 공제금액 5억원
별도합산 토지(상가, 사무실, 부속토지등) : 공제금액 80억원
입니다.
나대지 :지상에 건축물이나 구축물이 없는 대지.
잡종지 : 갈대밭, 물건 등을 쌓아 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과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주차시설, 납골당, 유류 저장시설, 송유시설, 주유소(가스충전소 포함), 도축장, 자동차 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와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공시가격이란 무엇일까요?
공시가격
공시가격이란
부가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가격으로, 토지 지가산정 등 부동산 가격의 지표가 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주택의 경우 통상 실거래 가격의 80∼9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세율
(개인)
(법인)
세율은 다음과 같이 측정이 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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