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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세금

종합부동산세 얼마 내야 될까?

by 루민즈 2022. 7. 8.

안녕하세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알아봅시다.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유형별 공제금액

공제금액이란 세금을 안내도 되는 금액입니다. 

주택이 6억원이면 세금을 안내도 되는 주택이라는 뜻입니다. 

 

주택 : 공제금액 6억원(1세대 1주택자 11억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 공제금액 5억원 

별도합산 토지(상가, 사무실, 부속토지등) : 공제금액 80억원 

입니다.

 

나대지 :지상에 건축물이나 구축물이 없는 대지.

 

잡종지 : 갈대밭, 물건 등을 쌓아 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과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주차시설, 납골당, 유류 저장시설, 송유시설, 주유소(가스충전소 포함), 도축장, 자동차 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와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공시가격이란 무엇일까요?

 

 

 

공시가격

공시가격이란 

부가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가격으로, 토지 지가산정 등 부동산 가격의 지표가 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주택의 경우 통상 실거래 가격의 80∼9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세율

(개인)

(법인)

 

세율은 다음과 같이 측정이 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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