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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개념

개인사업자 세금 어떠한것들이 있고 얼마나 내야할까

by 루민즈 2024.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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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하고 매출을 발생시켰다면 세금을 내야됩니다. 개인사업자가 내야될 세금은 3가지가 있는데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그리고 원천세를 내야됩니다. 각각 소득에따라 얼마를 내야되는지 알아봅시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메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한국의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예를들어 컴퓨터를 판매한다고 가정했을때 컴퓨터를 소비자가 100만원으로 가정하자면 부가가치세는 10% 이고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할 금액은 = 상품 가격 + 부가가치세 이니 100만원에 10만원을 더해서 110만원을 지불해야됩니다. 그러면 이 110만원 중 10만원을 부가가치세로서 납부를 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보통 1년에 2회 신고하며 과세기간중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한 경우네는 해당기간의 실적은 제외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제1기의 경우 과세기간이 1월1일~6월30일 이고 여기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납부기간은 7월1일부터 7월25일 입니다. 

제2기의 경우 과세기간이 7월1일~12월31일이고 납부기간은 다음해 1월1일부터 1월25일 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합니다. 신고 납부기간은 다음해 1월1일부터 1월25일입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란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들어 과세표준이 1억원일경우 

1억원 x 35% - 15,440,000원 = 19,560,000원을 납부하시게 됩니다. 

신고납부기한은 다음연도 5월1일 ~ 5월31일 입니다. 

원천세

원천세란 소득을 지급할때 소득의 일부를 미리 세금으로 공제하고 이를 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 입니다 

원천세는 소득에 따라 비율이 다릅니다. 월급여 106만원 미만이면 소득세가 제외 됩니다. 또한 급여와 부양가족수에 따라 소득세가 달라집니다. 해당 비율은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26&cntntsId=7862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부분이 1인사업자이고 웬만하면 혼자서 사업하기때문에 아마 대부분이 신경써야될것은 종합소득세일것입니다. 

사업 번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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