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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개념

근로장려금 무엇이고 신청방법 알아봅시다

by 루민즈 2024.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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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으신분들한테 근로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이외에도 정부에서 돈이 급하신분들한테 대출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관심있으시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무직자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https://ruminz.tistory.com/321 

근로자 햇살론15 
https://ruminz.tistory.com/323 

근로자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https://ruminz.tistory.com/320 

 

근로장려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소득기준

 

단독가구 기준 2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지급액은 165만원이고 

홑벌이 가구의 경우 3200만원 미만이면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인경우 최대 330만원 지급됩니다. 

여기서 소득이 적으면 적을수록 더 적게 받습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가 해당되고 

홑벌이 가구가는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는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함

 

소득은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을 의미하고 

급여액에서 제외되는소득은 

비과세소득,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신청방법

ARS 전화신청(1544-9944)

정기신청시 주민번호를 눌러 신청후 신청안내문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 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혹은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모바일,PC)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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