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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개념

청년 창업 지원 초기창업패키지 알아봐요

by 루민즈 2024.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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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을 준비하시는분들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창업패키지에 대해 알아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왜냐면 창업하는데 드는 비용은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 정부에서는 창업 단계마다 지원해주는 지원 사업이 다릅니다. 또한 전부다 지원해주는게 아니라 창업전이라면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은 받을수없습니다. 대신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을 받으시면 됩니다. 관심있으시면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https://ruminz.tistory.com/338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지원대상은 창업 후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입니다. 평균적으로 사업화자금으로 최대 1억원 평균 7,000만원을 지원하고 창업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사업화 자금으로는 시제품 제작, 마케팅,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비용을 지원하고 

창업프로그램으로는 시장진입 초기투자유치 실증검증 등 주관기관별 창업프로그램 운영을 진행합니다. 

 

협약기간은 시작일로부터 9개월 이내 입니다. 

 

신청자격

중소기업의 대표이자 창업 3년 이내인자가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말한 창업이란 사업자등록을 의미하며 개인사업자랑 법인사업자가 해당이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업연월일 기준이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 기준이 해당됩니다. 

 

이때 타 중앙정부 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중이라면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상세내용

사업화 자금은 최대 1억원이고 평균적으론 7천만원 을 지원합니다. 사업화자금은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비즈니스 모델개선에 소요됩니다. 

 

총사업비는 정부지원사업비 70%이하 + 자기부담사업비 30%이상으로 구성되어있고 

자기부담사업비는 현금 10%이상 + 현물 20%이하 여기서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고용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하면됩니다. 

 

사업화 자금 비목 

사업화 자금은 재료비,외주용역비,기계장치,지재권 취득비, 인건비,지급수수료,여비,교육훈련비,광고선전비가 있는데 

여기서 인건비의 경우 창업기업의 소속지원이 시제품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이고

대표자는 현물로만 계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표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는 인건비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창업프로그램

창업프로그램은 시장진입 초기투지 실증검증 주관기관 자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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