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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개념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액 알아봐요

by 루민즈 2024.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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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자녀가 있는 근로자들에게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자녀장려금 외에도 근로장려금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및 무직자들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제도가 있으니 관심있으시면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무직자 대출 햇살론 유스 
https://ruminz.tistory.com/319

무직자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https://ruminz.tistory.com/321 

근로자 햇살론15 
https://ruminz.tistory.com/323 

근로자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https://ruminz.tistory.com/320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자격
https://ruminz.tistory.com/352

 

 

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지급액

 

기준금액은 단독가구는 해당이 없고 홑벌이가구 및 맞벌이 가구는 7,000만원 미만 입니다.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는 해당없고 홑벌이가구 및 맞벌이 가구는 자녀1인당 100만원(최소50만원)입니다.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기준금액이외에 근로장려금이랑 동일합니다 . 

재산요건은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1)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2) 미만

 

1세대(가구)의 범위 – 2023.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②,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 배우자 ②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부양자녀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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