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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개념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이란 무엇이고 가입조건 알아봐요

by 루민즈 2024.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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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한다음 입주를 합니다. 계약이 만료되서 전세보증금을 받을려고하는데 임대인이 돈이 없다고 전세보증금반환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러면 세입자입장에서는 소송을 한다던가 계속 연락해서 받을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할돈이 하나도 없어서 못받을경우 세입자는 암울하죠 이를 대비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전세보증보험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주택 담보대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심있으면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주택담보대출
https://ruminz.tistory.com/350

 

 

 

전세보증보험

전세계약 종류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 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집니다. 

보증대상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7억원 그외 지역 5억원 이하입니다. 신청기한은 전세계약기간의 1/2경과전까지 하시면됩니다. 

 

보증대상주택은 단독,다가구,아중,연립,다세대주택,노인복지주택,조거용 오피스텔,아파트가 있고 

보증금액은 보증한도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입니다. 

보증한도는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입니다. 이때 선순위채권은 보증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입니다. 주택에 선순위채권이 설정되어있으면 임대인이나 집에 문제가 생겨 경매로 넘어갈때 선순위채권이 우선 변제되고 나머지 금액을 전세보증금으로 돌려받을수있습니다. 

 

이 선순위채권을 확인할려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됩니다. 등기부등본은 계약을 안해도 누구나 열람할수 있는 서류 이기때문에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반드시 확인해야됩니다.

등기부등본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 http://www.iros.go.kr/PMainJ.jsp 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이때 수수료는 700원 입니다.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이 설정되어있는지 꼭 확인해야됩니다. 

보증조건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됩니다.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이내 여야만 합니다. 

 

ex) 주택가격이 1억원 일 경우 

전세보증금 9천500만원 은 가입불가능하고 전세보증금 9천만원은 가입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 4천만원 선순위채권 5천500만원은 가입불가능합니다. 보증한도가 3천500만원이고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 60%가 초과되었기 때문입니다. 

 

선순위채권은 주택가액의 60%이내 이여야 합니다. 

경매신청,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가 없어야됩니다. 

주택의 건물과 토지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여야 합니다. 

 

 전세계약기간은 1년 이상 그리고 무조건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해야 합니다.다만 갱신계약은 공인중개사를 안껴도 됩니다.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있으면 안됩니다.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경우 추가로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후순위,공실의 최우선변제금 포함)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80% 이내여야 합니다. 전세권은 말소 또는 공사로 전세권을 이전해야하고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보증료 

보증료는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365입니다. 

 

보증료율은 보증금액에 따라 비율이 다릅니다. 

9천만원 이하일경우

아파트는 부채비율이 80% 이하일시 0.115% 초과일시 0.128% 입니다. 보증료율은 연기준입니다. 

단독 다중 다가구는 80% 이하 0.139% 초과일시 0.154% 입니다. 

 

9천만원에서 2억원이하일경우 

아파트는 80% 이하 0.122% 초과 0.128% 

단독 다중 다가구 80% 이하 0.146% 초과 0,154$ 

 

2억원 초과일경우 

아파트 80% 이하 0.122% 초과 0.128% 

단독 다중 다가구는 80%이하 0.146% 초과 0.128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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