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후 필요한 노후 생활비는 국민연금공단 조사에 의하면 개인의 경우 월 165만원, 부부의 경우 월 268만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노후의 수입원이 되는 노령연금의 수령액은 평균 55만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나이가 드신 분들이 은퇴를 하게되면 그만큼 생활이 어려워 질수밖에없는데요 이럴때를 대비해서 연금보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제도가있는데요 연금에 대해 관심있으신분이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https://ruminz.tistory.com/343 (연금저축이란 무엇인가)
https://ruminz.tistory.com/334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알아보기)
연금보험
연금보험이란 은퇴후 보험료를 납입하고 노후에 약정한 일정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보험상품입니다. 보험으로 준비하는 연금은 적용이율에 따라 금리연동형연금(시장금리연동) 변액연금보험(투자수익기반) 2가지로 구분됩니다.
연금수령시 이자소득세가 면제되기때문에 비과서로 좀더 많은 연금액을 수령할수있고 가입금액의 한도가 없어 본인이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노후를 설계할수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연금수령은 45세부터 가능해 좀더 빠른 수령을 원하는 분들에게 적합니다.
사망할때까지 종신토록 수령을 원한다면 종신형 지급상품은 생명보험 회사에서만 가입 할수있습니다.
연금저축 차이
노후를 대비하기위해 연금보험말고 연금저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연말정산 준비에 더 특화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연말정산시 소득 금액에 따라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거주자 같은경우
최대 99만원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연간납입 보험료 최대 600만원 x16.5% (지방소득세 1.5% 포함) 입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 초과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거주가같은 경우
최대 79.2만원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연간납입 보험료 최대 600만원 x13.2%(지방소득세 1.2% 포함) 입니다.
연말정산시 세액공제가 되지만 연금 수령시에는 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는 점이 연금보험과 다른점입니다.
그리고 중도해지시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보험료 및 운용 수익의 16.5%가 기타소득세로 부과됩니다.
연금저축 수령은 55세부터 가능합니다. 또한 연간 최대 1,800만원 (월15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연금보험은 주부 학생 또는 소득이 없거나 불규칙하여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닌사람들이 필요하고
연금저축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신고시 소득금액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직장인 자영압자에게 좀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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