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은 무직자라도 누구나 다 내야되는 보험입니다. 또한 건강보험은 소득에 따라 비례하죠 무직자는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구 최소 금액을 내야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내기에 빠듯할수도있는데요 이런분들을 위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직자를 위한 대출에 관심이 있다면
https://ruminz.tistory.com/319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 유스)
가족 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려면 가족중의 직장가입자가 있어야됩니다. 즉 4대보험을 내고있는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있어야됩니다. 이 사람의 피부양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가족중에 직장가입자가 있더라도 가족이 형제자매인지 직계혈족 부모인지에 따라 조건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조부모,외조부모,자녀,손자녀,형제,자매,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자녀,손자녀 까지 해당이됩니다. 다만 직장가입자가 형제 자매일경우 조건이 더 추가됩니다.
형제 자매의 피부양자가 될려면
첫번째로는 미혼이어야되고
두번째로는 30세 미만 또는 65세이상 이어야 됩니다. 혹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대상자 여야만 합니다.
소득 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려면 합산 소득금액이 연 2,000만원 이하여야만 합니다.
여기서 합산소득은 모든 소득이 다 포합니다. 또한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여야만 합니다.
또한 형제자매의 피부양자로 등록할려면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여야만 하고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으로 들어갈려면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9억원이하 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재산세 과세표준이란 주택같은 경우 주택공시가격 x 60%이고 건축물 같은경우 시가표준액 x 70% 입니다.
또한 본인 재산제 과세표준이 5.4억원이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재산과표가 5.4억에서 9억원이하인경우
재산에서 발생되는 소득이 연 1천만원 이하여야만 합니다.
혜택
피부양자가 되면 건강보험료를 안내도 혜택을 받으실수가 있으며 혹시 일을 안했던 기간에 건강보험을 냈다면 환급신청을 해서 환급받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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