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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복지

신속채무조정 대출 상환 어려우면 채무조정 받으세요

by 루민즈 2024.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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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실직이나 소득감소로 인해 상환이 어려워 지는경우가 있습니다. 이를위해 정부에서는 신속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직자 저금리 대출 알아보기 
https://ruminz.tistory.com/319 (신용회복위원회 햇살론유스)

 

소액 생계비 정부 대출 

https://ruminz.tistory.com/322 (소액 생계비 100만원 대출)

 

연체 한달이상 지속되었다면 

https://ruminz.tistory.com/328 (사전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이란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일정기간 채무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해드립니다 정상이행중이라도 연체가 예상되고 연체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신속채무조정 제도를 상담받을수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단기연체정보가 집중되지않아(기등록단기연체정보 해제) 신용회복에 유리하고,

신청서류가 간편한 것은 물론 신청비용이 5만원으로 저렴합니다. 

또한 신청 다음날 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됩니다. 

채권기관 중 채무액 기준 과반 이상 동의를 얻어 확정이 되면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최장 10년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수있습니다. 

 

지원대상

연체기간 30일 이하 (정상이행자 포함)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 이하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가 해당이됩니다.

 

지원내용 

대출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최장 10년이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연장된 상환기간 범위 내에서 원리금 분할상환을 합니다. 

 

다만 상환기간을 연장하면 그만큼 총 내야되는 이자가 커질수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원리금 분할 상환 전 또는 상환 중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상환유예 가능
(단, 최고 이자율 연 15%) 그리고 연체이자 한하여 감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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