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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개념

대출 연체 한달이상 되었다면 사전채무조정 신청하세요

by 루민즈 2024.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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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대출 연체가 한달이상 된사람들에게 사전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체전이거나 연체 30일 이하인 경우 

https://ruminz.tistory.com/327 (신속채무조정) 

 

무직자 저금리 대출 알아보기 
https://ruminz.tistory.com/319 (신용회복위원회 햇살론유스)

 

소액 생계비 정부 대출 

https://ruminz.tistory.com/322 (소액 생계비 100만원 대출)

사전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은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금 상환 부담이 크신 분들에게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
통한 안정적인 채무상환을 도와드립니다. 연체가 31일 이상 89일 이하의 단기 연체가 있는 경우에 상담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하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지않아 신용회복에 유리하고 신청서류가 간편한 것은 물론 신청비용이 5만원으로 저렴합니다. 또한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 됩니다. 채권기관중 채무액 기준 과반 이상 동의를 얻어 확정이 되면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최장 10년 범위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 할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연체기간 31일 이상 89일 이하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 이하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지원내용

채무과중도에 따라 약정이자율의 30~70% 이자유 인하 최저이자율 3.25% 최고이자율 8% 

대출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담보,채무자의 신용,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죄장 35년 이내 분할상환하고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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