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세달이상 대출 연체된사람 대상으로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체전이거나 연체 30일 이하 일경우
https://ruminz.tistory.com/327 (신속채무조정)
대출 연체가 31~89일 일 경우
https://ruminz.tistory.com/328 (사전채무조정)
을 참고해주세요
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
실직(사업부진)으로 인해 소득이 부족하여 3개월 이상 연체되어 채무상환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신청서류가 간편하고 신청비용이 5만원으로 저렴합니다. 또한 신청 다음 날 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되고 성실상환(1년이상) 한 경우 조기에 신용정보상 공공기록정보가 삭제되어 신용회복에 유리합니다.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이자 연체이자는 감면되고 원금은 미상각 상각여부에 따라 0 ~ 70% 취약계층의 경위 최대 90%까지 감면 받을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연체기간 3개월(90일) 이상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 이하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이자와 연체이자가 전액 감면되고 대출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미상각채권 원금은 0~ 30%
범위내에서 감면, 상각채권 원금은 20~70% (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 범위내에서 감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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