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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개념

연금저축이란 무엇인가 알아봐요

by 루민즈 2024.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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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나이가 들어 퇴직을 하게되면 소득이 감소하여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수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위해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별도에 퇴직금 적립을 안해도 정부에서는 기초연금제도를 운영하고있습니다. 퇴직연금 기초연금에 관심이 있으시면 해당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https://ruminz.tistory.com/342 (퇴직연금 종류 및 퇴직연금 계산)

https://ruminz.tistory.com/334 (기초연금)

 

 

연금저축 

연금저축이란 세제혜택도 받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기 위한 상품입니다. 

누구나 가입가능하고 절세효과도 있으며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절세효과

총급여 5500만원의 근로소득만 있는경우 혹은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일 경우 공제율은 16.5%이며 최대 세액공제액은 1,485,000원이 됩니다. 또한 근로소득 5500만원 혹은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을 초과할경우 13.2%가 공제되며 최대 세액공제액은 1,188,000원 입니다.

 

이때 개인연금저축 + IRP 합산한 세액공제한도는 연 900만원이며, 개인연금저축의 세액공제한도는 연 600만원 입니다. 

또한 정말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수있습니다. 

주식형 펀드 및 채권형 펀드 등 다양한 펀드와 ETF 편입이 가능합니다. 

 

자유로운 입출금

연 1800만원 까지 입금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좌해지없이 언제든지 필요한 만큼 현금 또는 펀드 환매후 인출이 가능합니다. 

 

연금적립금에서 출금할때는 체감되는 세금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세율이 낮은 적립금부터 인출합니다. 

 

연금수령요건

연금을 수령 받기 위해서는 연령은 만 55세이상이어야되고 가입기간은 5년이상 연금수령 최소기간은 10년 입니다. 또한 연금 지급시 세금은 세액공제 받지 않는 금액은 비과세이고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 같은 경우 연간 연금액이 1500만원 이하일경우 연금소득세만 부담되고 연간 연금액이 1500만원 초과일 경우 종합 소득 합산에서 과세 됩니다. 

 

연금소득세는 연령(만나이)에 따라 차등 부담됩니다. 70세 미만일 경우 5.5% 80세 미만은 4.4% 80세이상은 3.3%가 부과됩니다. 

 

일시금 지금 시 세금은 세액공제를 받지않는경우 비과세이고 세액공제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인 경우 기타소득세 16.5% Irp 이연 퇴직소득인 경우 과세 이연된 퇴직소득세의 100%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음) 입니다. 

 

유의사항

연금저축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않습니다. 

또한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증권)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변동,신용등급 하락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연금저축 계약기간 만료전 중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에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 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등 높은 세율이 부과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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