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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복지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얼마받는지 알아봐요

by 루민즈 2024.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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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를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실시되었지만 오래되지않아 가입 못하신분들도 많고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 제도를 실시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에겐 통신비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관심있으면 아래에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https://ruminz.tistory.com/331 (저소득층 통신비 감면)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13 만원 부부가구 3408000원 이하여야만 합니다. 

 

 

여기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수있습니다. 

1.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2.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3.2014. 6. 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4.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3과 4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여기서 소득평가액은 0.7 x (근로소득 - 110만원) + 기타소득 이 됩니다. 

쉽게말해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1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해드립니다. 

 

그리고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이 해당됩니다. 

 

사업소득은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으로 구성되어지는데 

기타사업소득은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농업 어업 임업 ,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이고 

임대소득은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재산소득은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으로 구성되어집니다. 

이자소득은 예금 적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이고 

연금소득은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드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입니다. 

 

무료임차소득은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예를들어 6억원인 경우 무료임차소득은 39만원이고 7억원인경우 무료임차소득은 45.5만원 입니다. 

 

소득평가액 계산 사례

단독가구 /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 매달 국민연금 30만원을 수급하는 경우 

월 소득 평가액  = 0.7 x (200 - 110) + 30 = 93만원이 됩니다. 

 

부부가구 / 본인 200만원 및 국민 연금 30만원, 배우자 15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경우 

월 소득평가액 = 본인 소득 분[0.7 x (200만원 - 110만원) + 30만원] + 배우자 소득 분[0.7 x (150만원 - 110만원)] = 121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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