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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복지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통신비지원받으세요

by 루민즈 2024.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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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통신비를 지원해줍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여러가지 바우처 혜택이 있으니 관심있으시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공과금이 부담된다면 
https://ruminz.tistory.com/314 (에너지바우처) 

학습을 원하는데 비용이 부담된다면 
https://ruminz.tistory.com/313 (평생교육바우처)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면 
https://ruminz.tistory.com/315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먹거리 살돈이 부족하다면 
https://ruminz.tistory.com/316 (농식품바우처) 

과학에 관심있다면 
https://ruminz.tistory.com/317 (과학문화바우처) 

문화생활을 누리고 싶다면 
https://ruminz.tistory.com/325 (문화누리카드)

 

pc지원받고 싶다면 

https://ruminz.tistory.com/330 (사랑의 pc) 

 

통신비감면

 

 

정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뿐만아니라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통신비 감면을 해줍니다. 지원대상으로는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초연금수급자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장애인 복지지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 특수학교

- 아동복지시설 

- 국가유공자 단체 ( 재한민국상이군경회, 4.19 민주혁명회) 가 지원받습니다.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두가지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인경우 :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  월최대 33000원을 감면해주고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인경우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월최대  21500원을 감면해줍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인경우 : 기본료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차상위 계층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월최대 21500원 감면) 

기초연금 수급자 :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월최대 11000원 감면) 

 

신청방법

신청은 이통사 통신감면 안내센터 1523번  및 통신사 대리점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신청할수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는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요금감면서비스를 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사이트  : https://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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