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복지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있다면 우유바우처 신청하세요

by 루민즈 2024. 8. 28.
반응형

정부에서 자녀가있는 저소득층 한테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영양소 공급 등을 통한 건강 유지 증진 등을 위해 우유바우처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바우처가 있는데 

 

공과금이 부담된다면 
https://ruminz.tistory.com/314 (에너지바우처) 

학습을 원하는데 비용이 부담된다면 
https://ruminz.tistory.com/313 (평생교육바우처)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면 
https://ruminz.tistory.com/315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먹거리 살돈이 부족하다면 
https://ruminz.tistory.com/316 (농식품바우처) 

과학에 관심있다면 
https://ruminz.tistory.com/317 (과학문화바우처) 

문화생활을 누리고 싶다면 
https://ruminz.tistory.com/325 (문화누리카드)

를 참고해주세요 

 

우유바우처

우유바우처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기존 학교에서 우유를 공급받는 대신 우유 바우처(카드)로 수혜자가 원하는 제품(흰 우유, 가공유, 유제품 등)을 마시고 싶을 때 직접 사먹을 수 있도록 월 15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인 및 신청 방법

신청인은 본인 또는 보호자(「아동복지법」제3조 제3호에 따른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등))이 해당이 되고 본인 또는 법적 보호자 이외의 발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장애인 등에 한하여 대리인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시·도·군청 불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

본인은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보호자는
본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에 지원 대상자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대리인은
본인 신분증, 위임장 및 본인확인 서류
증빙서류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한부모가족 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유의사항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가능하고
우유바우처는 본인 및 가족 이외의 타인에게 양도 불가합니다
타인 양도 및 중고 시장 판매 등으로 적발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환수 및 사업배제 조치한다고 합니다.

 


Post

다음글 무직자 대출 알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