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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복지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공과금 감면 할인받으세요

by 루민즈 2024.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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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가되면 급여이외에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수있습니다. 아래 바우처 혜택이 있으니 관심있으시면 참고해주세요 

 

공과금이 부담된다면 
https://ruminz.tistory.com/314 (에너지바우처) 

학습을 원하는데 비용이 부담된다면 
https://ruminz.tistory.com/313 (평생교육바우처)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면 
https://ruminz.tistory.com/315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먹거리 살돈이 부족하다면 
https://ruminz.tistory.com/316 (농식품바우처) 

과학에 관심있다면 
https://ruminz.tistory.com/317 (과학문화바우처) 

문화생활을 누리고 싶다면 
https://ruminz.tistory.com/325 (문화누리카드)

 

 

전기요금할인

기초생활수급자는 받는 급여에 따라 감면되는 요금이 다릅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의 경우 전기요금은 월 1만 6천원한도입니다. (여름철 2만원)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의 전기요금은 월 1만원 한도(여름철 1만2천원) 입니다.

 

상하수도 요금 감면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수급자에 따라 부과되는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감면됩니다. 

또한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가 감면됩니다. 수급자 가구에게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제공하는 방법을 통해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가 감면됩니다. 

 

도시가스요금 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도시가스 요금도 감면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취약계층들이 감면을 받을수 있습니다. 

 

감면받을수 있는 대상은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 차상위계층

-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가 해당이 됩니다. 

 

TV수신료 면제

TV수신료가 면제됩니다. 다만 이경우 생계 의료급여만 지원되고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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