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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복지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반려견 의료지원 받으세요

by 루민즈 2024.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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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자체 마다 개 또는 고양이를 기르는 저소득층한테 반려견 의료지원사업을 합니다. 이때 반려견 반려묘는 동물등록이 되있어야합니다. 만약 안되어있을경우 동물등록후 지원 합니다. 정부에서는 저소득층한테 각종 바우처 혜택을 제공합니다. 관심있으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공과금이 부담된다면 
https://ruminz.tistory.com/314 (에너지바우처) 

학습을 원하는데 비용이 부담된다면 
https://ruminz.tistory.com/313 (평생교육바우처)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면 
https://ruminz.tistory.com/315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먹거리 살돈이 부족하다면 
https://ruminz.tistory.com/316 (농식품바우처) 

과학에 관심있다면 
https://ruminz.tistory.com/317 (과학문화바우처) 

문화생활을 누리고 싶다면 
https://ruminz.tistory.com/325 (문화누리카드) 

 

 

반려동물 의료지원

개 혹은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반려동물과 함께 동물변원에 방문하면 진료받을수 있으며 반려견 반려묘 모두 동물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지참하여 동물병원 방문 시 제시하면됩니다. 이부분은 각지자체 마다 다르니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나 문의전화로 확인하시면 될거같습니다. 고양이의 경우 등록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22년 2월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 전국 확대가 시행된 이후 유실 방지를 위해 등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양이의 경우 내장형 방식으로만 등록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지원항목은 필수진료(기초건강검진, 필수 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와 ▴선택진료(기초 검진 중 발견된 질병 치료, 중성화수술)로 동물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진찰료 5천 원(최대 1만 원), 선택진료는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됩니다. 

 

서울시의 경우 

필수진료 항목은 30만 원 상당으로 그 중 10만원은 동물병원 재능기부, 나머지 20만 원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지원합니디

선택진료는 필수진료 시 발견된 질병치료 및 중성화수술에 한해 필요할 경우 지원되며 20만 원까지 서울시와 자치구가 지원합니다.(선택진료 비용의 20만 원 초과분은 보호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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