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정부에서 미취업 청년들을 위해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을 공짜로 주는 제도이다.
물론 현금으로 지급이 안되고 포인트로 지급되기에 각종 유흥시설 이용에는 제한이 있다. 오직 구직활동의 전념하기 위해 제한을 두는 것 같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요약
https://www.moel.go.kr/local/pohang/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190300751
(고용고동부 홈페이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요약>
○ 지원대상
1) 만18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중
2)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이고
3)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원
* 월별 배정된 인원범위 내
* 졸업 경과기간이 길수록, 정부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이력이 적을수록 우선 선발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고용센터 예비교육(1회, 3시간)필수, 불참 시 지원대상 취소
* 매월 1회 구직활동보고서 제출, 고용센터 확인 후 포인트 지급
○ 지원내용: 자기주도적 구직활동 시,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
- 유흥·도박 등 일부 업종 제한, 현금화 불가한 클린카드(포인트로 지급)
- 취업 시 지원 중단(3개월 근속 등 요건충족 시 취업성공금 50만원 지원)
○ 신청방법: 온라인청년센터(youthcenter.go.kr)에서 상시 신청
(3.25.부터 PC, 모바일 모두 가능)
- 구직활동계획서는 사이트 내에서 직접 입력
- 신청 시 최종학교 졸업·제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가족관계증명서: (미혼) 부 또는 모 기준 (기혼) 본인 기준으로 제출
중위소득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지원대상 3번에 보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원 이라고 나와있다
자신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원에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해당 표를 보면 알 수 있다
.
위 사진은 중위소득 100%이다.
중위소득 120%를 계산하려면 저 게 100%이니까 1인 기준으로 나누기 5 하면 20%일 테고 그러면 나누기 5할 20%를 더금액에 더해주면 되겠다. 그러면 2,193,397.2원이 나온다. 당연히 1인 기준은 미취업(혹은 주 20시간 이하) 일 테니 저소득이 적으므로 저금액을 넘을 일은 없을 것이다. 다만 2인 3인 혹은 그 이상 같은 경우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가구원의 소득도 봐야 하니 저 금액을 넘을 수 있을 것이다. 자기 가구원의 소득을 알아보고 자격이 되는지 알아보면 좋을 것이다.
저렇게 딱 50만 원이 나온다. 음식점 편의점 휴대폰비 각종 마트 문구 서점 등등 유흥시설만 아니면 어디든 쓸 수가 있다. 다만 대출이자는 납부는 안된다.
자기가 구직활동을 했다는 보고서를 매달 한번 내야 된다. 그리고 승인을 받아야 된다 안 그러면 저기 3회 차나 5회 차처럼 내용 부실이 뜨거나 미제출이 뜬다. 내용 부실은 1회 경고 2회부턴 포인트가 지급되지 않고 미제출은 1회 다음 달 포인트 지급 안되고 2회를 했으면 그때부터 포인트 지급이 전면 중단된다. 보고서는 성실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제출해야 된다.
보고서는 저렇게 작성해주면 된다 자기가 취업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계획을 작성해야 하고 그 계획에 맞게 활동한 내용을 써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의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증빙서류는 토익학원을 다녔다 하면 토익 응시료 토익 학원비 나 책 결제내역 이런 것들을 제출하면 된다.
후기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도움이 되었다. 선발이 되면 제출한 보고서를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게 되는데 그리 빡빡하게 확인 안 하고 너그럽게 봐준 부분도 있다. 그리고 웬만한 곳에서는 다 쓸 수 있으니 굉장히 만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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