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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개념

건강보험료 환급 기준 및 신청방법 알아봐요

by 루민즈 2024.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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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병이 심각해지거나 사고를 당해서 병원비를 크게 납부해야될때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에 가입된 상태였다면 건강보험 지원을 통해 의료비를 지원해주는데요 하지만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담이 될때가 많습니다. 정부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본인 부담 상한제 라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정부에서는 건강보험 환급 이외에 세금 환급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금환급

https://ruminz.tistory.com/357

 

 

본인부담상한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단,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 등은 제외

 

보험료를 얼마나 내느냐에 따라서 10분위로 나눕니다. 보험료를 높게 낼수록 소득이 높기 때문에 높은 분위를 부여합니다. 소득분위 구간은 1577-1000 또는 해당 지사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혹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보험료 기준표를 확인하시면 대략적으로 자신의 소득분위가 어느정도인지 파악하실수 있습니다. 

 

 

2023년 건강보험료 기준 해당 소득분위 입니다. 

여기서 직장보험료는 직장에 소속되어 근로하시는분들이 내는 보험료를 의미하고 지역보험료는 농어촌주민 자영업자 프리랜서와 같이 직장이 소속되어있지않고 근로를 하시는분들을 의미합니다. 

 

이제 상한액을 알아봅시다. 

 

상한액

 

한해동안 지출한 건강보험 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환급해줍니다. 24년기준 1분위일경우 87만원이므로 이 87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만큼 지원해줍니다. 만약 요양병원에서 120일 넘게 입원했다면 상한액이 더 올라갑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1577-1000으로 전화하여 계좌번호 확인을 받거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접속하셔서 홈페이지 -> 민원요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 조회/신청 경로로 들어가 신청하시면됩니다. 

 

앱으로도 가능한데요 

The 건강보험 앱을 통해 민원요기요 -> 환급금 조회/신청 탭에서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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