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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개념

양도소득세란 무엇이고 얼마 내야될까

by 루민즈 2024.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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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란 재산이나 물건을 남에게 넘겨줌 권리나 재산 법률에서의 지위 따위를 남에게 남겨줌이라고 일반적인 의미로 나와있습니다. 세금에서는 주로 채권이나 주식 부동산을 매각할때 쓰입니다. 증여와의 차이가 궁금하실텐데요 

 

양도는 유상으로 넘겨주는거고 증여는 무상으로 넘겨주는겁니다. 

 

증여세 관련 포스팅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https://ruminz.tistory.com/359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란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부동산의 권리 (분양권)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다만 양도를 했는데도 소득이 발생하지않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경우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과세대상

 

과세대상으로는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기타자산,파생상품,신탁 수익권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축권이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던 주민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존 주택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인근지역에 새로 부지를 마련하여 집을 신축할수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주택이 노후화 됬거나 자연재해 공익사업등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또한 신탁이란 재산을 가진 사람이 그 재산을 특정 목적에 맞게 관리하도록 신뢰 할수 있는 제3자에게 맡기는 제도 입니다. 신탁 수익권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 부동산 신탁을 신탁회사에게 맡겼을 경우 자녀는 해당 부동산에서 발생되는 임대료나 매각 수익을 받을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이를 신탁 수익권이라고 합니다. 

 

 

비과세 감면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단 12억원 초과 주택은 제외됩니다.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해야됩니다. 

파생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양도소득에 대하여 예정신고 없이 다음해 5월 확정신고·납부(연 1회)만 이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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