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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개념

증여세 증여세율 과세대상 알아봐요

by 루민즈 2024.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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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란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무령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합니다. 유증이란 아무런 대가 없이 유언을 통해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사인증여란 증여자가 사망할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생전에 미리 정해 둔 증여계약입니다. 증여를 받으면 그거에 맞는 세금을 납부해야됩니다. 이걸 증여세라고 하는데 정확히 세율은 어떻고 어떠한사람이 내야되는지 알아봅시다. 

 

 

증여세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받은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자=수증자 (개인 또는 비영리법인) 는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됩니다. 

단 수증자가 영리법인일경우 증여세를 납부하지않고 법인세로 포함하여 납부합니다. 

 

여기서 수증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 인지에 따라 과세범위 및 증여세 납부의무자 차이가 있습니다. 

거주자일경우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에대한 세금을 납부해야되고 비거주자인경우 마찬가지로 모든 증여재산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되지만 당사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경우로서 그 중여재산에 대해 외국 법령으로 증여세가 부과 또는 세액 면제되는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연대납부 책임

수증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경우가 해당됩니다. 

 

증여세율

 

1억원 이하는 10%이고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20% 이고 누진공제는 1천만원 입니다.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30% 이고 누진공제는 6천만원 입니다.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40% 이고 누진공제는 1억6천만원입니다. 

30억원 초과는 50%이고 누진공제는 4억 6천만원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10억원 준다고 세금적용이 10억원이 되는건 아닙니다. 예를들어 부모가 자녀의 용돈이나 자녀가 부모한테 용돈을 주는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진 않습니다. 

 

세액계산

세액계산은 총 3가지로 구성됩니다. 

 

수증자가 거주자이고 기본세율이 적용될경우와 

수증자가 거주자일경우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인 경우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고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인 경우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첫번째 수증자가 거주자이고 기본세율이 적용되는경우를 살펴봅시다

 

이경우 

증여재산가액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 채무액 + 증여재산가산액 = 증여세 과세가액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 증여세 과세표준 

 

증여세 과세표준 x 세율 = 증여세 산출세액 

증여세 산출세액 + 세대생략할증세액 - 세액공제 + 신고불성실 납부지연 가산세 = 분납 연부연납 = 자진납부할 증여세액이 됩니다. 

 

여기서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은 

비과세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

과세가액 불산입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

증여재산가산액 : 해당 증여일 전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과세가액을 가산 (동일인 :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 

 

증여공제는 

 

 

이렇게 구성되어있어 있습니다. 이걸 일일이 외울순없기때문에 웹상에 있는 여러 세금계산기가 있습니다. 앱도 있으니 계산기를 통해 어느정도 납부해야될지 알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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