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란 '자'본을 '감'소시 킨다의
의미입니다. 감자에도 증자처럼
유상감자와 무상감자가 있습니다.
전자공시시스템 사이트에서 주요사항보고서(감자 결정)를 검색하면 기업들의 무상감자 보고서가 나와있습니다.\
유상감자는 분기 보고서를 치면 나옵니다.
무상감자
무상감자는 주주들에게 아무런 보상을 해주지 않은 채 감자 비율만큼 주식을 가져가 없애버리는 걸 뜻합니다.
보통 여러 주식을 합친 후에 더 적은 숭의 주식으로 다시 발행을 합니다.
5대1 무상감자를 진행할 경우 5주를 보유했던 주주는 1주가 됩니다.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는데요 감자를 하게 되면 감자차익을 얻게 되는데
이런 감자차익으로 기업은 결손금을 줄입니다.
보통 자본 잠식 상태에 빠져든 기업이나 그럴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실시합니다.
위 표는 바른전자 주요 사항 보고서(감자 결정)인데요 10:1 무상감자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감자사유는 재무구조 개선이라고 나와있습니다.
무상감자는 먼저 이사회를 통해 결정하고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만약 통과되면
주주들은 기존의 있던 주식을 체출하고 감자비율이 적용된 신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감자비율이 적용된 주가로 다시 받게 됩니다. 만약 1만 원짜리 주식을 5대 1로 감자비율을 했다면 주가가 5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주주들 입장에서는
주식수만 줄어들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총주가는 변하지 않기에 금액 손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무상증자 자체가 악재로 보는경우가 많아 주가 하락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상증자를 할경우 15일 동안 거래가 정지가 됩니다.
현재 바른전자는 거래정지 상태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상감자
유상감자는 무상감자와는 달리 주주들에게 일정한 보상을 해줍니다. 그다음은 무상감자와 같습니다.
주주들에게 감자 비율만큼 가져가 소각해서 회사의 자본금을 줄입니다.
보통 투자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입니다. 또한 오너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를 내야 할 때도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비상장기업의 지분을 현금화할 수도 있습니다.
유상감자를 진행할때는 보통 장외매입을 하여 소각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보상금액이 액면가보다 높으면 감자 차손을 기록하고
보상금액이 액면가보다 낮으면 감자차익을 기록합니다.
감자차익이 나타날경우 전액을 자본 준비금으로 적립하고
감자 차손일 경우 이익잉여금을 줄입니다.
유상감자는 분기 보고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유상감자는 분기 보고서에서 유상감자를 검색하면 나옵니다. 물론 유상감자를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안 뜹니다.
위 글을 보면 삼천리엔바이오가 유상감자를 참여하였으며 지분율 50.05% 소각가액 50억 소각하고 보통주 89,850누를 30억에 양도하였다고 나와있네요 양도란 쉽게 말해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는 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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