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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초생활수급자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급여 알아봐요

by 루민즈 2024.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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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조건은 매년 달라집니다. 왜냐면 중위소득의 기준금액이 매년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중위소득이란 전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시 소득 규모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합니다. 즉 사람들의 소득이 증감함에 따라 중위소득이 바뀌기 때문에 조건이 매년 달라집니다. 

 

중위소득 

일단 올해 그리고 내년 중위소득은 

 

 

이렇게 구성되어있습니다. 위 금액은 중위소득 100% 금액입니다.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는 총 4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각각의 급여마다 적용되는 중위소득이 다릅니다. 

 

 

교육급여의 경우 중위소득 50% 이하여야만 되고 주거급여의경우 중위소득 48%이하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이하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이하여야 선정이 됩니다. 소득이외에도 각급여마다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급여마다 지원되는 금액이 다 다릅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생계급여의 경우 4인가구기준 183만 3572원에서 25년 195만 1287원으로 인상합니다. 

 

의료급여의 경우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및 비용의식 제고를 위해 17년간 변화 없이 유지되던 현행 정액제 위주의 본인부담체계를 정률제 위주로 개편합니다. 

 

주거급여의 경우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가구원수별 1.1 ~ 2.4만 원 인상하고, 자가가구의 주택 수선비용을 올해 대비 133~360만 원 인상했습니다. 

 

교육급여의 경우 교육활동지원비를 올해 대비 5% 인상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조건을 완화했습니다. 자동차 소득환산율 적용을 기존 1600cc미만 중 차령 10년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에서 2000cc미만 중 차령 10년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으로 개선했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시 수급탈락이었는데 부양의무자 연 소득 1.3억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초과 시 수급탈락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노인 근로소득 공제도 완화하였는데요 75세이상 추가공제(20만원 + 30%)에서 65세이상 추가공제(20만원 + 30%)로 완화되었습니다.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도 월6천원에서 월1만2천원으로 개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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