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에 되시면 여러가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이외에도 여러가지 바우처 혜택이 있으니 관심있으면 참고해주세요 ~
공과금이 부담된다면
https://ruminz.tistory.com/314 (에너지바우처)
학습을 원하는데 비용이 부담된다면
https://ruminz.tistory.com/313 (평생교육바우처)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면
https://ruminz.tistory.com/315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먹거리 살돈이 부족하다면
https://ruminz.tistory.com/316 (농식품바우처)
과학에 관심있다면
https://ruminz.tistory.com/317 (과학문화바우처)
문화생활을 누리고 싶다면
https://ruminz.tistory.com/325 (문화누리카드)
공과금 지원받고싶다면
https://ruminz.tistory.com/331 (저소득층 공과금 감면)
반려동물 의료지원 받고싶다면
https://ruminz.tistory.com/333 (반려동물 의료지원)
중위소득
각 급여마다 적용되는 중위소득이 다릅니다. 중위소득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이고 자녀중에 초 중 고 학생이 있는 가구에게 지원합니다.
지원내용은
초등학생일경우 연 1회 461000원
중학생일경우 연 1회 654000원
고등학생일 경우 727000원 그리고 입학금 및 수업료 는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교과서는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를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해당이되며 월세 및 유지수선비를 지원합니다.
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며 대상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만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해당이되며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됩니다. 단 전입신고를 필수로 해야됩니다.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지원내용은
지역 및 가죽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체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1인가구 : 1급지(서울) 341000원 2급지(경기,인천) 268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16000원 그외는 178000원이 지원됩니다.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자가가구인경우 도배 난방 지붕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경보수인경우 457만원 수선주기는 3년입니다. 수선예시는 도배 장판 등이 있습니다.
중보수인경우 849만원 수선주기는 5년입니다. 수선예시는 오급수 난방등이 있습니다.
대보수인경우 1241만원 수선주기는 7년입니다. 수선예시는 지붕,기둥 등이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35%이하인경우 90% 35~47%인경우 80%를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인 가구에게 지급합니다.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엄격합니다. 부양의무자에 부양 능력 유무 판정여부는 부양능력 있음, 부양능력 미약, 부양능력 없음으로 구분됩니다.
부양능력있음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이상이거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이상인 경우가 해당이되고
부양능력 미약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이상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미만(노인,장애인, 한부모가구의 부양의무자는 별도기준 적용)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가 해당이 되고
부양능력 없음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가 해당이됩니다.
다만 여기에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수급(권)자가 30세미만의 한부모가구, 보호종료아동인 경우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됩니다.
지원내용은
1종의 경우 매 30일간 5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지급하고
2종의 경우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을 전액지급합니다.
다만 요양병원에 연간 240일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에 대하여는 연간 1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지급합니다.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이하인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생계급여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습니다.
24년 현재 부양의무자 소득이 연 1억원이거나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연소득 1.3억원 이거나 일반재산 12억을 초과해야지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생계급여에 선정이 되시면 매달 1인가구 713,102원 2인가구 1,178,435원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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