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의 종류에는 일반적인 사채뿐만 아니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가 있습니다.
이중 신주인수권부사채랑 교환사채에 대해 알아봅시다.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채권이지만 주식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사채입니다.
신주인수권이란 증자를 위하여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새로 발행되는 주식을 우선적으로 가지게 되는 권리인데 이 권리를 써도 사채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때는 신주 대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허나 대금 대신 사채권으로 대신 납부하는 것도 허용되고 있습니다.
발행회 사는 회사채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붙다 보니 보다 회사채 투자자를 모집하기 수월하고 일반 사채보다 낮은 이율을 적용해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사채의 이율과 주식의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습니다. 만기 때 사채의 원금과 이자를 받고
주가가 오르면 기업 측에서 신주 발행을 요구하여 계약상 미리 정해두었던 가격으로 신주를 싸게 매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전자공시 사이트에 들어가 보고서에 주요 사항 보고서(신주인수권 부사 채권 발행 결정)
또는 주식 등의 대량보유 상황보고서(일반)를 검색하면 나옵니다.
위 자료는 한창의 주요 사항 보고서(신주인수권 부사 채권 발행 결정) 자료입니다.
위 자료를 보면 사채의 종류에 국내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라 돼있습니다.
이자율이 표면이자율 2% 만기이자율 4%라고 나와있습니다. 저렴하네요
교환사채
교환사채란 회사채의 일종이므로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와 마찬가지로 원리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또한 채권자가 희망한다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교환하게 됩니다. 전환사채와의 차이점은
전환사채는 자사주로써만 전환이 가능한데
교환사채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교환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교환사채는 전환사채와는 달리 주식의 가치가 희석되지 않습니다.
발행회 사는 주식이라는 옵션을 넣었기 때문에 낮은 이율로 발행할 수 있고 자금조달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교환사채는 전자공시사이트 보고 서명에 주요 사항 보고서(교환사채권 발행 결정)이라고 검색하면 나옵니다.
위 자료는 코윈 테크 주요 사항 보고서(교환사채권 발행 결정) 자료입니다.
이것도 역시 사채의 종류에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라고 나와있습니다.
특별한 게 이자율이 0%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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