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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세를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https://xn--ob0bkuxdz53d0ve18ay3t1nat2c90bx9irt6a.kr/eng/man/SMAN010M/page.do
지원대상
중기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특별지원사업은 연매출 6천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에서 연 매출1억 4백만원미만의 소상공인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연 매출 6천만원 초과 소상공인 중 유흥 도박 업종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 할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계약자의 경우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지원 확정시 고지서의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는 비계약사용자 (관리비 등에 전기료를 포함해 납부하는경우) 는 사업자 정보 한국전력 고객번호와 함께 월 1만 2천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하나만 추가로 제출하면 전기요금 지원금을 계좌로 환급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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