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무직자라면 취업을 위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비지원이라는제도가 있습니다.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고 한도내에 별도의 자격요건으로 20~100% 직업훈련비를 지원해주고 또한 매달 달마다 11~100만원 정도의 훈련장려금을 교육받는 동안 지급받을수있습니다. 매달 지급되는 훈련장려금은 학원마다 다릅니다.
보통 11만6천원에서 KDT 과정의 경우 31만6천원이 지급되고 국취제 1유형에 국비지원을 받는다면 국취제의 50만원이 더해집니다.
지원을 해주긴하지만 국취제 1유형에 해당이 안되는경우 훈련장려금이 생활하기엔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면 훈련장려금을 받는 국비지원의 경우 실업자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이고 대부분이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하기때문에 다른일과 병행할수가 없는게 대부분이죠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저금리로 생활비 대출을 해줍니다.
무직자 저금리 정부 대출을 원하신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https://ruminz.tistory.com/319 (햇살론 유스)
근로를 하고있지만 소액으로 대출받고싶을땐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https://ruminz.tistory.com/320 (근로복지공단 소액 생계비대출)
직업훈련생계비 융자
대상은 총 140시간 이상 훈련중 한달에 최소 15일이상 교육일수를 받는 훈련자입니다. 이중에서도 실업자 비정규직근로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무급휴직자인 경우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이어야만 합니다
소득요건
소득은 전년도 20세이상 가구원 합산 월 소득이 신청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80%이하여만 합니다. 중위소득 80%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외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보호종료아동은 가구소득기준 제외됩니다.
한도 및 방법
총 대부한도는 1인당 1000만원이고 월별 대부 한도액은 50~200만원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이때 교육일수가 중요한데 예를들어
1/21 ~ 5/30 훈련일 경우
1월 훈련 : 15일 미만으로 대부대상월에서 제외 즉 접수가 불가능 합니다 또한 훈련기간 중 취업 훈련 중도포기, 실업급여 수급, 이자 미납, 신용정보 등재 등의 사유발생시 실행이 중단됩니다.
상환방법
상환 방법은 총 3가지가 있는데
1년거치 3년 매월균등분할상환/ 2년거치 4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3년거치 5년 매월균등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할점은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후 변경이 불가능하고 조기상환이 가능합니다. 이때 조기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금리는 1%이고 보증료 1%를 선공제한후 대출금이 지급됩니다. 중도상환시 보증료를 환급합니다.
접수
접수는 인터넷 접수일경우
인터넷 : 근로복지넷(http://welfare.comwel.or.kr)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방문접수 일경우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단 팩스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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