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지난달 30일(목)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중 국회에서 법안이 의결되면 내년 4월경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특별법 제정 취지, 부동산 시장 안정, 국토 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는 관계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m2 이상 택지 등으로 정의하였습니다.
* 관계 법령과 ‘100만m2 이상인 택지 등’의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
② 기본방침(국토부) → 기본계획(지자체) → 특별정비구역 설정 → 구역별 사업 시행으로 이어지는 정비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대규모 정비사업이 계획에 따라 질서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국토부 기본방침과 1기 신도시별 기본계획은 지난 해 발표한 바와 같이 ’24년 중 마련
③ 통합 정비를 통한 도시기능 향상과 원활한 정비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안전진단 완화·면제, 용적률 상향, 통합심의 등 각종 도시·건축 규제 특례를 특별정비구역에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④ 지자체 주도-정부 지원의 형태로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광역적 정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고 생활 SOC, 기여금 등 공공기여 방식도 다양화하여 기반시설 재투자를 통해 도시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향후 국토위 전체회의, 법사위 등을 거쳐 연내에 공포할 계획이며 공포 후 4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12월 중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제정안도 입법예고하여 특별법 시행 시기에 맞춰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입니다.
'경제 >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은행, 인천국제공항 입점 기념 환전 이벤트 (21) | 2024.01.08 |
---|---|
서울시 세계최초 심야 자율주행버스 무료로 달린다. (18) | 2023.12.12 |
서울시 수도계량기 동파예방법 같이 알아봐요 (18) | 2023.12.12 |
추운 겨울철 도시가스 캐시백받자 (32) | 2023.12.11 |
국토부 건설사 보완시공 의무화 (32) | 2023.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