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Grandra입니다.
정부가 이번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주택 거래를 완화하기 위해
무주택자, 1주택자는 투기,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15억 초과 주담대를 허용하는 듯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란?
최근 2개월간 신규 아파트 청약경쟁률이 5:1 이상이거나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청약경쟁률이 10:1을 초과할 경우에 지정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되면 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제한, 청약 1순위 제한, 5년 이상 무주택자에게 신규주택 75% 우선 공급,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의 제한이 따른다.( 출처: 매일경제)
현재 규제지역에서는 주택 가격에 따라 LTV가 20%에서 50%까지 차등 적용되는데
내년부터는 50%로 단일화된다고 합니다.
LTV란?
주택담보대출에서 집값 대비 얼마까지 빌릴 수 있는지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5억짜리 집을 자려고 주담대를 통해 4억 원을 빌렸다면 LTV는 80%가 됩니다.
또한 아파트 중도금 대출규제도 분양가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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